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실무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
▲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