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이용방법
아이핀을 도입한 포털, 인터넷 쇼핑몰등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회원가입 또는 글쓰기 이용 시 아이핀 팝업창에 ID/PW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09. 1월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가 공시됨으로 임하여 아이핀을 도입하는 웹사이트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아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핀 ID" 입력란에 해당 ID를 입력 후 "발급기관 확인" 버튼을 클립합니다. 발급기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기관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확인 후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이 완료됩니다.
아이핀 발급기관(본인확인기관)
아이핀을 발급해 주는 기관을 본인확인기관이라 하고, 현재 5개의 본인확인기관과 공공 아이핀센터에서 무료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아이핀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상세 안내
아이핀에 대한 발급, 폐지, 이용방법에 대한 더욱 상세한 안내는 상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