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유·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윤리 교육을 통해 지혜로운 인터넷 사용자로 거듭나고,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터넷윤리 교육 사업
사업내용
아름다운 인터넷윤리 교실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학부모 등
- 교육방법 : 인터넷윤리 교육을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구성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전문가 강연, 학생 참여 교육을 위한 다채로운 인터넷윤리 관련 부대행사, 인터넷윤리 확산 이벤트 개최
인터넷 윤리 및 미디어 교육 전문 인력 양성
- 인터넷미디어 및 인터넷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 시행
- 연수종별 및 과정구분 : 교원 직무연수 / 전문성 향상과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기수별 선착순 모집
- 교육내용 : 인터넷 문화와 생활, 인터넷 역기능 및 피해사례, 인터넷 리터러시, 인터넷미디어UCC 제작실무, 인터넷미디어교수법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1항,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3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