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보화사업에 의해 개발되는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 취약점 검증 제도화 추진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강화체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리ㆍ점검기준 및 가이드 개발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도구 개선(진단범위 확대)
- 실행코드 상의 취약점 진단도구 개발
- 정보화 주요사업 서비스 대상 검증도구 시범적용
- 정보화사업 담당자 및 개발자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보안성강화체계 구축 설명
- 개발보안 취약성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소스코드 취약점 검증 제도화
- 소스코드/실행코드 취약점 진단도구 개발
- SW 개발보안 관리․점검 기준/가이드 개발
- 진단도구 시범적용
-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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