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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안전진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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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ISP, IDC, 쇼핑몰 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지침을 스스로 이행하고,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사업목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사업내용

  • 정보보호 안전진단 관련 세부지침, 해설서 개발 및 보급
  • 안전진단 결과 검토 지원
  • 개선명령 이행확인 지원
  • 안전진단대상자, 안전진단수행기관을 위한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교육
  •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0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 제41조(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 제42조(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의 발급)
  • 제43조(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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