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창의경영팀)
- 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제3자의 의견청취
-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정부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의 통지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진흥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경영전략팀 김현정 | ☎ 02-405-6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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