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행정소송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창의경영팀 조정희 | ☎ 02-405-6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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