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대응
ㆍ신고인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접수를 위하여 신고페이지에 필수 입력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수신번호, 서비스유형, 수신시각, 유형, 발신번호 등)
※ 전화번호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추적하여 최종 발송 사업자를 찾는 방법이므로, 사업자별 업무 처리 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이 시간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수신 건에 대해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함
등록된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해외 또는 국내 별정통신사에서 발신될 경우,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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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이 등록한 전화번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하여, 해당 전화번호를 사칭한 인터넷발송 문자 차단하는 시스템
(공공·금융기관, 기업) 서비스를 신청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문자 발신번호로 사용 가능
(개인) 신청한 전화번호가 인터넷을 통한 문자 발신번호로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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