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 인증 유형
-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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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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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ISMS 의무대상 기업?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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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자 | -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사업자(IDC)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 매출·세입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재학생 수 1만명 이상 대학 |
자율 신청 | - 의무 대상은 아니나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담당자
내용문의 : 보안수준인증팀 양선주 전화02-405-5283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