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담당자
내용문의 : 감사실 공용전화 전화 061-8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