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KISA, 온라인광고 계약 이것만은 유의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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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강원영 전화 061-820-1206 이메일 | ||
등록일 | 2021-03-24 | 조회수 | 1584 |
첨부파일 |
210324-KISA-보도자료(KISA, 온라인광고 계약 이것만은 유의해요).pdf
![]() 210324-KISA-참고이미지(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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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광고 계약 이것만은 유의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와 ‘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021. 3. 24.(수)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주요 사례로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토어찜, 위치기반, 메신저 광고 등 새로운 광고 기법과 관련한 조정결정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체결 체크포인트 ▲광고 유형별 계약 시 유의사항 ▲분쟁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수록됐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비즈니스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광고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인들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광고시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를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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