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제15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지정기업 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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