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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 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 지원
  • 관련근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3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제15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

  • 목적: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지원
  • 관련근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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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아이콘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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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실사
아이콘
지정서 발급

지정현황

※ 지정기업 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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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안산업정책팀
:
061-820-3217
최종수정일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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