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보안인증
IoT 제품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목적
IoT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보안위협 증가로 IoT 기기의
보안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증 취득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보호인증 라벨의 표시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을 받은 기기 등에 부착이 가능하며,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에 대한 표시를 중지해야한다.
※ 인증을 획득한 자는 인증한 사실이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을 표기·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인증대상
IoT 제품 및 제품과 연동되는 모바일 앱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시험 · 인증기준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 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총 7개의 인증영역으로 구분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기준 상세 해설서 참고
시험대행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인증 유형(등급)
IoT 제품의 다양한 유형 및 인증 수요를 반영하고, 보안위험기반의 등급으로 개선하여 3개의 등급(Lite, Basic, Standard)으로 구분하여 시행
시험수수료
제품의 특징 및 난이도, 신청 등급, 인증 기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지원
인증소요기간
Lite 등급 : 6주 이상, Basic 등급 : 8주 이상, Standard 등급 : 12주 이상
※ 개선사항 발생시 보완요청 및 개선조치 등을 위한 시간 추가 소요
01.신청자
신청문의
(유선, 이메일)
02.사무국
신청서 송부
03.신청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04.사무국
신청서 검토
및 승인
05. 신청자
IoT 보안
테스트베드 이용
구분 | 전화 | |
---|---|---|
인증문의 | 02-405-6625 | iot_security@kisa.or.kr |
테스트베드 문의 | 02-405-6626 | iottestbed@kisa.or.kr |
인증제품 취약점 신고 | - | iot_vuln@kisa.or.kr |
IoT 보안인증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4층 정보보호클러스터 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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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보안테스트베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혁신기술존 4층 정보보호클러스터 4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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