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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사업목적

  • 행정·공공기관 및 개발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지원

사업내용

  • 행정·공공기관 대상 SW 보안약점 진단 및 정책 지원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지원 및 점검 관련 이미지
  • 개발기업 SW 시큐어 코딩 및 컨설팅 지원 SBOM 기반 SW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지원 관련 이미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분류, 기본과정, 진단원 양성 등의 정보 제공
    분류 기본과정 진단원 양성
    교육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용 및 관리방안을 이해하는 과정 설계 및 구현단계에서 진단해야 하는 보안 약점을 이해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진단역량을 교육하는 과정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개발 및 배포
  • SW개발보안 교육 및 진단원 양성과정 안내

    - KISA 아카데미 홈페이지 - 교육신청 - SW개발보안교육 메뉴에서 신청 신청하기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24조 및 제45조,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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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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