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년 국가·사회적 중요도 및 사고, 위협 등을 반영하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규 기반시설을 지정
- 기반시설 보호수준 강화를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 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호대책 이행점검 → 후속조치 수행의 관리체계 운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통합보안 기술지원 제공
- 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실시
- 공공·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워크숍(WIPRO) 연례 개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