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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사업목적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구축

제도소개

추진체계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이하 공공(국가정보원 차장) 및 민간(과기정통부 2차관)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 주요정보통신기반국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아 정부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 (2001~)
    • 정보통신기반보호제도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근거로 체계적·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침해사고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제도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운영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운영

    - 매년 국가·사회적 중요도 및 사고, 위협 등을 반영하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규 기반시설을 지정

    - 기반시설 보호수준 강화를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 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호대책 이행점검 → 후속조치 수행의 관리체계 운영

      • 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기분마련
        지정타당성 검토(1차)
      • 관리기관자체평가(2차)
      • 중앙행정기관지정여부 심의
      • 기반보호위원회(지정/미지정)
        심의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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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취약점 분석·평가
        • 신규 지정 기반시설 대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마련 등 기술지원
      • 2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호대책 수립지침(가이드) 마련·배포 및 설명회 개최
      • 3보호대책 이행점검
        •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 단·중·장기 취약점 조치계획 점검 및 관리실태 확인
      • 4후속조치 수행
        • 미완료 이행과제 추적·관리 및 취약시설 대상 모의침투훈련 등 기술지원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보안지원 및 기반조성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보안지원 운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통합보안 기술지원 제공

    • 1신청/서류접수
    • 2모의해킹 등 기술지원
    • 3결과안내/후속조치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환경조성

    - 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실시

    - 공공·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워크숍(WIPRO) 연례 개최

관련 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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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반보호팀
:
061-820-3764
최종수정일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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