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근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
|---|---|
| 절차진행 |
피신청인의 동의없이도 절차진행이 이루어짐 |
| 결정의 효력 |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결정이 있은 후,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제소하지않거나 당사자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 내용의 실행을 요청할수있음 |
| 조정부 구성 |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 |
| 관련 근거 |
통일도메인이름분행해결정책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
|---|---|
| 절차 진행 |
등록인은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UDRP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약관상의 의무가 있음 |
| 결정의 효력 |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도메인업체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
| 조정부 구성 |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 (조정부 구성은 당사자들의 선택) |
| 조정신청 방식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우편 [ 이메일 ] 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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