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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운영

국가도메인 (.kr 및 .한국)

분쟁조정제도 소개

  • 도메인이름 등록·보유,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 신청근거 및 특징

  •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세칙에 따라 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제도 신청근거 및 특징
관련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절차진행

피신청인의 동의없이도 절차진행이 이루어짐

결정의 효력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결정이 있은 후,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제소하지않거나 당사자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 내용의 실행을 요청할수있음

조정부 구성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004년 10월 8일 법정위원회로설립되었습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과 같이 동 법률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홈페이지 및 연락처 안내

  • 홈페이지 : http://www.idrc.or.kr
  • 전자우편 : 이메일

UDRP 적용 분쟁조정제도

분쟁신청 가능한 도메인

  • 모든 일반도메인(gTLD)
    .aero, .asia, .biz, .cat, .com, .coop, .info, .jobs, .mobi, .museum, .name, .net, .org, .pro, .tel, .travel, .xxx 및 추가되는 신규 일반도메인
  • 다른 해외국가 도메인(ccTLD)
    .ag, .ai, .as, .bm, .bs, .bz, .cc, .cd, .co, .cy, .dj, .ec, .fj, .fm, .gd, .gt, .ki, .la, .lc, .md, .me, .mw, .nr, .nu, .pa, .pk, .pn, .pr, .pw, .ro, .sa, .sc, .sl, .so, .tj, .tt, .tv, .ug, .ve, .vg, .ws

분쟁조정정책 및 절차

  • ICANN의 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및 절차,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보충규칙에 따라 도메인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도메인 분쟁조정제도 신청근거 및 특징
관련 근거

통일도메인이름분행해결정책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절차 진행

등록인은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UDRP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약관상의 의무가 있음

결정의 효력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도메인업체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조정부 구성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 (조정부 구성은 당사자들의 선택)

조정신청 방식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우편 [ 이메일 ] 으로 신청 가능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 소개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받은 아시아 유일의 UDRP 적용 분쟁해결기관입니다. ADNDRC는 총 4곳(서울, 북경, 홍콩, 쿠알라품푸르)의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ADNDRC와 MoU를 통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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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주소정책팀
:
061-820-1714
최종수정일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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