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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기업 기초 수요조사 연구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전화
-
이메일
등록일
2019-12-27
조회
736

요약
1. 제목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기업 기초 수요조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및 분쟁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정보보호산업 관련 분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현행 정보보호산업 분쟁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의 개관
o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분석
o 타 기관 주요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이슈 및 활성화 방안 분석
o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o [부록]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기업 기초 수요조사 설문지
4. 조사결과 요약
o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 반대로 ‘몰랐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0%로 조사됨
o 향후 관련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 의향 여부 향후 B2B 또는 B2C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7%,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1%,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2%로 조사됨
o 분쟁의 경험 여부
전체 응답자 중 ‘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 ‘경험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6%로 조사됨
o 최근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한 방법
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합의’는 52%, ‘소송·재판’은31%, ‘중재’는 17%로 조사됨
o 필요시 분쟁조정 지원(상담포함)의 신청 의향 여부
향후 필요시 분쟁조정 지원(상담포함)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8%,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2%의 비율로 조사됨
o 향후 관련 분야별 전문가 상담 수요
분야별 전문가 상담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 ‘소송법 또는 계약서 해석 등 관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35%, ‘특허,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에 대한수요는 19%, ‘정부·지자체·조달청 관련 공무원 출신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17%, ‘노무 관련 공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16%의 비율을 보임
5.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o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
o 분쟁 해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o 조정절차의 제도적 한계 개선

목차
제 1 장 조사 개관 ·················································································1
제 1 절 조사 목적 ·····················································································1
제 2 절 조사 내용 및 범위 ·····································································2
제 3 절 조사 체계 ·····················································································2
제 4 절 실사 내용 ·····················································································2
1. 조사대상································································································2
2. 조사방법································································································3
3. 질문지···································································································3
제 2 장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개요 ································4
제 1 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4
제 2 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4
제 3 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대상 품목 ·········································5
제 4 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진행 절차 ·································5
제 5 절 주요 ICT 분쟁조정 통계 현황(최근 3년) ·····························8
제 3 장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현황 ································9
제 1 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인지도 ·····································11
제 2 절 정보보호산업 분쟁 수요 현황 ···············································17
제 3 절 정보보호산업 상담지원 수요 ·················································26
제4 장 타 기관 주요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이슈 및 활성화 방안···28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제도 ···················································28
1. 제도 개요······························································································28
2. 제도 현황······························································································29
- 5 -
제 2 절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30
1. 제도 개요····························································································30
2. 제도 현황····························································································30
제 5 장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33
참 고 문 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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