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리나라 국가도메인은 2011년 .한국 도메인 도입 이후 새로운 상품이 없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3단계 .kr 도메인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원하는 도메인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도메인의 새로운 형식의 도입의 논의가 필요함
o 제2장에서 3단계 국가도메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kr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및 해외 국가도메인 전반에 관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국가도메인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메인 등록 및 활용 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3단계 국가도메인의 공공 2단계 도메인 신규 확장에 대한 니즈 파악을 목적으로 기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제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3단계 국가도메인 활성화를 위하여 앞에서 검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3단계 중 공공 2단계 도메인의 확장가능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등록에 필요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음
2. 한국의 국가도메인(.kr, .한국)
o 국가에 따라서 2단계 도메인 또는 3단계 도메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2단계 도메인과 3단계 도메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국가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단계와 3단계 도메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국가에 해당함
o 3단계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의 경우, 1단계 도메인인 ‘.kr’ 이하에 기관의 성격 또는 지역에 따른 공공 2단계 도메인을 선택. 다만 이 경우 공공 2단계 도메인은 각 도메인의 등록자격에 부합하여야 함. 마지막 3단계에서 이용자가 도메인이름을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3단계 도메인 중 2단계 선택영역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영역은 영리에 해당하는“co”로 2019년 10월 기준 686,143건이 등록되어 있음
- 이는 .kr(2단계 .kr을 포함하여)의 총 등록 건수인 1,122,319건 중 61.14%를 차지할 정도로 .kr의 국가도메인을 등록하는 다수가 “**.co.kr”의 유형의 도메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2번째로 많이 등록된“or”과 비교하여 볼 때도 16배가량의 많은 등록건수임
o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음(인터넷주소법 제14조). 이때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함
o 2019년 9월 기준, 등록대행자 수는 18개로 전년도에 비교하여 1개의 업체가 감소하였음. 현재 도메인 등록대행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행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이후 로는 새로운 대행업자가 선정된 적이 없음
o 도메인을 신청 또는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등록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납부해야하며, 등록대행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또는 갱신 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등록관리수수료)를 진흥원에게 납부해야함(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조)
o 진흥원은 동 준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음
o .kr 3단계 도메인의 경우 기관(co.kr외)과 개인(pe.kr)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업체별 가격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1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기관(co.kr외)의 비용이 개인(pe.kr)의 비용보다 높음
- 기관(co.kr외)의 경우 12,100원에서 28,600원, 개인(pe.kr)의 경우 8,690원에서 18,900원으로, 업체별로 가격의 편차가 있으며 이는 등록수수료를 등록대행자가 자율책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3. 해외 주요국 국가도메인 현황 및 개요
1) 독일
o 독일의 국가도메인은 .de로 2019년 3분기 기준 OECD국가 중에서 국가도메인의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임
- 개인 또는 사업자에 의해 등록될 수 있는 도메인의 수는 제한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자유 등록 정책과 많은 도메인 등록업체로 인해 .de가 세계 최대 ccTLD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이유라고 관리 기관인 DENIC은 판단하고 있음
o 독일은 국가도메인으로 2단계인 “영문.de”, “독일어.de”를 사용하며, 3단계 형식의 국가도메인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독일의 국가도메인 관리는 DENIC EG(www.denic.de)라는 비영리기관이 맡고 있음
o DENIC 도메인 지침 및 데이터 보호 정보는 DENIC의 도메인 등록 정책 및 데이터 보호 정책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음. 동 지침에는 도메인 등록 방법 및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제한 등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o 도메인을 등록 하는 방식은 DENIC direct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DENIC 소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음(가이드라인 III)
- 등록은 선점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으로, 다른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하여 복구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이 아닌 경우 등록 가능
2) 영국
o 영국의 국가도메인은 .uk으로 2019년 3분기 기준 등록 건수가 13,270,812건으로 OECD국가 중 상위에 해당하는 국가 중에 하나임
o 영국의 국가도메인 관리는 Nominet(www.nominet.org.uk)라는 비영리기관이 맡고 있으며, 국가도메인으로 3단계 도메인(.co.uk, .me.uk, org.uk, .plc.uk, ltd.uk, net.uk, sch.uk 등)과 2단계 도메인(.uk)를 모두 등록할 수 있음. 3단계 도메인에서 공공 2단계 도메인 이름의 목적에 대하여 도메인 이용약관에서 명시하고 있음(도메인 이용약관 제4조, 제6조)
- 동 등록 규칙은 공공 2단계 도메인(SLD)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 하고 있음
3) 호주
o 호주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은‘.au’로, 2000년 12월 호주 정부는 (주).au도메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DA)를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였음
o 호주는 3단계 도메인이 등록 가능하며, 2019년 11월 현재 2단계 도메인 .au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호주 국가도메인의 등록은 호주인에 한하여 등록 가능함
o 공공 2단계 도메인은 폐쇄형과 개방형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짐(제3조). 폐쇄형(closed 2LDs)은 관련된 집단에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 2단계 도메인을 의미함. 이때 폐쇄형 공공도메인의 경우 관련된 2LDs관리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auDA에 의하여 승인되며, 개방형(open 2LDs)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된 공공 2단계 도메인을 의미함
4) 미국
o 미국의 국가도메인은 .us로 관리기관은 미국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Neustar Inc.(https://www.home.neustar/)로 2001년부터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의 국가도메인인 .us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회사로 지정됨
o .us 국가도메인은 2단계 도메인(예. nic.us)부터 6단계 도메인까지 존재하며, 2019년 10월 기준 현재 등록대행자 수는 223개임
o 기본체계는 정치적 지리(political geography)에 기반을 둔 구조로서, 2단계
도메인에서 6단계 도메인까지 존재함. 도메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 또는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는 미국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음
5) 일본
o 일본의 국가도메인은‘.jp’로, 관리기관은 ㈜일본레지스트리서비스
(JPRS, Japan Registry Services Co., Ltd.)(www.jprs.jp)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jp 도메인 레지스트리의 역할과 동시에 레지스트라의
역할을 수행함
o 2단계와 3단계 도메인 모두 등록 가능하며, 2단계(범용, 도도부현)
도메인과 3단계(속성형, 지역형) 도메인으로 구분되며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조직·개인·단체 임
o 등록 수수료는 일본어 도메인이냐 영문 도메인이냐 여부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며, 2단계와 3단계 도메인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이가 있음
4. 국가도메인 활성화에 관한 조사
o 국가도메인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메인 등록 및 활용 현황과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3단계 국가도메인의 공공 2단계 도메인 신규 확장에 대한 니즈 파악을 목적으로 기업체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o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법인기업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출판/정보통신업, 교육, 보건업이 조사된 다른 업종보다 보유 비율이 높음
o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공 2단계 도메인 신규 확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5%, 일반인의 72.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공 2단계 도메인에 도메인 속성을 산업업종에 따라 의미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6.4%가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등록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2.3%가 자격 제한 두는 것에 동의함
o 확장된 공공 2단계 도메인을 등록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8.8%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를 39.4%를 제외하면 국가도메인 등록 의향 수요는 60.6%에 달함
o 확장된 공공 2단계 도메인 등록 의향이 높은 업종은 서비스업, 교육시설, 보건업, 커피/카페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설과
보건업은 추가비용을 부과하더라도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o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공공 2단계 국가도메인 형태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학원 등 교육시설을 위한 도메인명으로“ed”,“sc”가 제안되었고, 방송업 중 유튜브를 위한 “cc”,“tv”가 제안되었고, 어린이집을 위해“ch”, “kid”,“kd”,“kids” 등이 제안되었으며, 음식점을 위해서는 “fc”,“fd”,“fs”,“re”,“rs” 등 다양한 이름이 제안됨
5. 활성화 방안 및 제언
o 공공 2단계 도메인이름을 확장하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정해질 것으로 보임. 그 제한은 크게 다음의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음
- 도메인이름에 대한 제한
- 도메인이름과 등록인의 일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제한
1) 도메인 이름의 제한 유무에 따른 (안)
o 도메인 이름의 제한 유무에서 제1안: 제한이 없는 경우, 자율화 방안임
- 도메인 등록인 또는 등록대행자가 제안하는 공공 2단계 도메인이 선량한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메인 정책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방안
- 그러나 공공 도메인 한 개의 단어가 두 산업 영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 도메인에 산업 영역을 유추할 수 있다는 역할론을 기대한 경우에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기존 2단계 .kr 도메인의 경우와의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이것이 도메인 이름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하여 2단계 .kr 도메인 정책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o 도메인 이름의 제한 유무에서 제2안은 산업 영역별 특정 단어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미리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 있음
- 2-1안) 등록대행자가 영역별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어를 미리 선정하여 선점하는 방법으로 특정 단어에 대하여 특정 등록대행기관이 공공 2단계 도메인으로 선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등록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의 특성이 잘 표시되는 단어 혹은 약어를 개발시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2-2안) 도메인관리기관이 선정하는 방법으로 도메인관리기관이 산업 영역별 조사를 통하여 기업체별, 개인별로 산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공공 2단계 도메인을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할 경우 전문가적 입장에서 산업 특성이 잘 들어나는 단어를 선정할 수 있다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2) 도메인 이름별 등록 자격의 제한 유무에 따른 (안)
o “국가도메인 활성화에 관한 조사”의 설문조사에서 등록 자격 제한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기업의 82.3%가 자격 제한을 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제1안: 선정된 공공도메인별 등록 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이 (안)은 설문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원하는 방안으로 확장된 공공도메인에 대하여 기존의 공공도메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임. 즉, 공공도메인별 등록 자격을 마련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도메인의 완전 자율화 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그 이유는 미리 공공도메인명을 정하고 이에 따른 등록 자격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이 과정에서 선정된 도메인에 대하여 산업별, 분류별, 기업체별, 기업체와 개인 사이에 공정한 등록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o 제2안: 등록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방안. 도메인 이름의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특별한 등록 자격을 두지 않는 방안으로 공공도메인 이름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종과 등록인이 도메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종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음. 이 경우 공공 2단계 도메인의 단어가 의도하는 분야와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음
o 공공 2단계 도메인의 확장과 관련한 등록 방안에 대하여 이 등록이 공공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도록 하기 위한 등록절차 인지 아니면 등록인이 공공 2단계 도메인부터 자율적 정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 하기 위한 절차인지 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정책적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다양한 홍보 방안의 검토
o 새로운 공공 2단계 도메인의 확장에 대하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적 대중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홍보 방안이 마련 필요
- 새롭게 확장되는 공공 2단계 도메인(이하, new 공공도메인)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유튜브(Youtube) ,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및 각종 블로거를 이용한 정보 제공 형태의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등록수수료의 면제 또는 할인의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도메인의 등록을 증가 시키고 등록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new 공공도메인을 알리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봄
o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메인을 미보유하고 있는 원인 중에 도메인 가입 절차 및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도메인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 등에 new 공공도메인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게재하고, 이 동영상을 유튜브(Youtube),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및 각종 블로그에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이벤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