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II.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III. 예비 영향평가 제도
IV. 개인정보 영향평가 쟁점
V. 연구의 목적
제2장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향
I. 서론
II. 예비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III. 영향평가 실시의 확대
IV. 공공기관 자체 및 다양한 형태에 의한 실시
V. 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재량 인정 고려
VI. 신축적인 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VII. 영향평가 개선사항의 이행 담보
제3장 주요 국가의 영향평가 기준
I. 서론
II. 일본의 영향평가 기준
III. GDPR
IV. Art. 29 WP 가이드라인
V. 유럽연합 국가
VI. 미국
VII. 뉴질랜드
VIII. 캐나다
Ⅸ. 호주 퀸즈랜드 주
Ⅹ. 주요 국가(주)의 예비 영향평가 제도
Ⅺ. 예비 영향평가의 승인
제4장 예비 영향평가
I. 예비 영향평가 양식
II. 영향평가 실시 여부 결정 항목 및 등급
III. 영향평가 수행 필요성 여부 결정 항목 및 등급
IV. 영향평가 실시 여부 결정 기준
V. 외국 제도와의 비교
VI. 주요 국가의 영향평가 항목의 세부 비교
VII. 주요 국가의 영향평가 실시 기준(임계점)
제5장 영향평가 제도 개선 법령 개정안
I. 개선안 요약
II. 예비 영향평가 법령·고시 개정안
Ⅲ. 영향평가에 대한 제3자의 관여
IV. 영향평가서의 승인 등
Ⅴ.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VI. 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VII. 영향평가 개선사항의 이행 담보
VIII. 영향평가 제외사유
부록 예비 영향평가 양식 2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