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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협정 및 주요국 개인정보 이전 제도 현황 연구

등록일
2022-03-28
조회
1523

요약
오늘날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데이터가 글로벌 상거래의 유지, 사회적 이익의 증진, 미래 기술의 활성화 등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데이터의 활용정책이 글로벌 무역의 전체 속도를 빠르게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적정한경계를 찾아 정보주체의 이익을 도모하되 세계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설계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초자료의 조사 및 국내의 국외이전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통상협정 및 글로벌 다자협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협정 내에서의 개인정보호보호 규범, 다자협정 및 디지털협정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등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글로벌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국 및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동남아 국가들의 법제 및 기초적인 환경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의 각 내용을 범주화하여 비교하여 국가별로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주요국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보호체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주요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보호원칙, 작동 구조, 내용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법과 비교하고자 하면서,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갖춘 국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넷째, 개인정보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문의 개선방향 및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II. 연구 방향 

제2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개관 
I.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요 
II.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도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법제 검토  
 2.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제도 
III.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최근 주요 동향 

제3장 국제통상협정 및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검토 
I. 국제협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 검토  
 1. 다자협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 검토 
 2. 양자협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 검토 
 3. 해외의 주요협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 검토  
 4. 국제협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 정리 
II.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미국 
 6. 베트남  
 7. 싱가포르  
 8. 영국
 9. 일본  
 10. 중국  
 11. 캐나다 
 12. 태국  
 13. 필리핀 
 14. 호주 
 15. EU 

제4장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도구 분석 
I. 유럽  
 1. 적정성 결정 기준 자료 분석 
 2. EC의 SCC 분석 
II. 일본 
 1. 일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원칙  
 2.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방향 
III. 뉴질랜드의 모델계약 조항 

제5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향후 과제 도출
I.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추가 개선방안 도출  
 1. 배경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의 검토
II.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중 국외이전 관련 세부조항 도출(시행령)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제28조의8 제2항 제4호에 대한 시행령 해설 
 2.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제28조의8 제2항 제5호에 대한 시행령 해설 
 3.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제28조의9에 대한 시행령 해설 
III.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고려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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