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6월 입법 동향
(1)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6.17 입법예고, 7.6 공고마감)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입법예고
(6.2 입법예고, 6.22 공고마감)
(2) 국회제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2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9.5.26 분방위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6.24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09.6.25 법사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22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9.6.23 분방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18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6.19 분방위 회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6.15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09.6.16 행안위 (관련위: 정보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8 홍사덕 의원 대표발의, 2009.6.9 분방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e intérieure, 일명 Loppsi)」국무회의 제출 (2009.5.27)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Hadopi)」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판단
□ 독일
○ 정보보호감독의 규율 및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s Datenschutzaudits und zur Änderung datenschutzrechtlicher Vorschriften)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인터넷상의 교사평가 (판례번호: BGH, Urteil vom 23.06.2009 - VI ZR 196/0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영국
○「개인정보관리 표준(BS 10012: 2009」을 제정 (2009.6.9, 영국표준협회(BSI))
□ 유럽
○「미디어 및 주요인터넷자원의 새로운 개념,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결의」채택 (2009.5.29,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유럽회의(COE)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