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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1호

담당부서
위협대응정책팀
전화
02-405-4715
이메일
등록일
2009-06-30
조회
23685

1. 국내 6월 입법 동향

(1)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6.17 입법예고, 7.6 공고마감)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입법예고
(6.2 입법예고, 6.22 공고마감)

(2) 국회제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2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9.5.26 분방위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6.24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09.6.25 법사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22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9.6.23 분방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18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6.19 분방위 회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6.15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09.6.16 행안위 (관련위: 정보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6.8 홍사덕 의원 대표발의, 2009.6.9 분방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e intérieure, 일명 Loppsi)」국무회의 제출 (2009.5.27)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Hadopi)」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판단

□ 독일

○ 정보보호감독의 규율 및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s Datenschutzaudits und zur Änderung datenschutzrechtlicher Vorschriften)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인터넷상의 교사평가 (판례번호: BGH, Urteil vom 23.06.2009 - VI ZR 196/0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영국

○「개인정보관리 표준(BS 10012: 2009」을 제정 (2009.6.9, 영국표준협회(BSI))

□ 유럽

○「미디어 및 주요인터넷자원의 새로운 개념,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결의」채택 (2009.5.29,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유럽회의(COE)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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