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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미국 상원, 「사이버보안 보험법 (안)」 발의 ('25.1.24.)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5
이메일
등록일
2025-02-17
조회
588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2월) >

o 미국 상원에서 사이버 보험 약관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사이버보안 보험법안」을 재발의(2025.1.24.)

 - 동 법안은 민주당 소속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
  ※ 앞서 존 히켄루퍼 상원의원은 2024년 2월에도 동일 법안(S.513)을 제출하여 상원의 상업과학통신위원회에서 2차 독회를 거친 바 있으나, 제118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 동 법안은 국가통신정보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산하에 전담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인 보험회사, 대리인, 중개인, 고객을 위한 정보를 개발하고 잠재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보험 관련 자료를 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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