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4월) >
o 경제금융산업부 장관(le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고등교육연구부 장관(le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la secrétaire d’Etat chargée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et du Numérique)은 동 법안을 상원에 제출 (’24. 10. 15.)
- 동 법안은 EU의 ▲주요 조직 복원력 지침, ▲유럽연합 전체의 높은 공통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NIS 2 Directive), ▲디지털운영복원력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을
프랑스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
o 프랑스 상원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인 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기반시설의 복원력 및 사이버보안 강화법안」을 승인 (’25.3.12.)
o 동 법안은 총 3장(①핵심 활동의 복원력 확보, ②사이버보안, ③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 62조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대상 및 분류 기준 설정, ▲위험분석 및 사고보고 의무,
▲금융 부문의 디지털 복원력 확보 등을 규정
- 프랑스는 EU의 「CER 지침」, 「NIS2 지침」을 국방법전(code de la défense) 등에, 「DORA」를 통화 및 금융법전(le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등에 포함하여, 옴니버스* 방식의 규제 정비 추진
* 여러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하나의 법령을 통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o 한편, 동 법안은 2025년 3월 12일 상원에서 제1차 독회를 통과한 후 하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향후 하원 심의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