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4월) >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개정안을 발표하고, 4월 27일까지 의견수렴 착수 (’25.3.28.)
o 중국은 네트워크 정보기술이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사이버보안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 등 관련 법률과 조율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입법 추진
- 전국인민대표대회(’25년 3월 개최)는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25년 입법과제로 「네트워크안전법」 개정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
o 「네트워크안전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안전 관련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안전 관련 법적 책임 정비, ▲행정처벌 감면 및 면제조항 추가 등을 규정
- 대규모 데이터 유출, 중요정보기반시설의 기능 손실 등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 등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 「네트워크안전법」과 「행정처벌법(’21년 제정·시행)」간의 연계를 위해 행정처벌 면제조건 등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