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4월) >
o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입법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Cyber Security and Resilience Bill)」에 포함될 주요 정책을 발표 (’25.4.1.)
- 영국 정부는 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따라 주요기반시설 및 디지털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7월 동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법안 발의 예정
o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관련 정책 문서’는 총 6개의 장(①서문, ②전략적 맥락(strategic context), ③변화 사례, ④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을 위한 정책 조치, ⑤검토 중인 추가 조치, ⑥결론)으로 구성
- 특히,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을 위한 정책 조치(Cyber Security and Resilience Bill measures)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 확대, ▲규제기관의 권한 및 감독 강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 보장 등을 제시
o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유럽연합 전체의 높은 공통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NIS2 지침)’을 자국법에 도입함에 따라,
동 법안을 제정하여 현행 「2018 NIS 규정」을 개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