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4월) >
o EU 집행위원회는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년 제정된 「ENISA 및 ICT 사이버보안 인증규정(사이버보안법)」1)을 평가하고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진행 (’25. 4. 11. ~ 6. 20.)
o 동 의견수렴은 ▲유럽사이버보안국인 ENISA의 권한과 역할,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개선, ▲사이버보안 및 사고보고 의무 등 간소화를 중심으로「사이버보안법」을 검토할 예정
- EU 「사이버보안법」은 ENISA의 권한 강화와 ICT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규정한 법률로, 5년마다 동법을 검토ž개정하도록 규정한 제67조(평가 및 검토)에 따라 의견수렴 실행
o EU 집행위원회는 “규칙의 누적, 복잡성 및 이행의 어려움이 유럽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잠재력과 번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관한 드라기* 보고서」)의 권고를 반영하여 동법 개정을 추진
*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ECB)의 총재이자 유럽의 경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