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5월) >
o 일본 의회(참의원)는 사이버안보 능력을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능동적 사이버 방어체계’를 도입한
「중요 전자계산기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법안(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법안)」 을 통과(’25. 5. 16.)
※ 동 법안에 관한 세부내용은 KISA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5년 1분기]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의 ‘IV. 일본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법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참고
o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법안」은 주요기반 사업자와 정부 간 민관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실태 파악을 위한 통신정보의 취득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정비법안」은 경찰 및 자위대의 사이버공격 무해화 조치, 사이버안보 분야의 조직·체제 정비 등을 규정
o 일본 하원(중의원)은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비밀 존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독립기관인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의 국회 보고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