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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미국 하원, 「AI 사고보고법」 발의 ('26.6.25)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5
이메일
등록일
2026-07-21
조회
164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7월) >

o 미국 공화당 소속하원의원 나다니엘 모런(Nathaniel Moran)AI 시스템고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고대응하기 위하여, 「AI 사고보고법(AI Incident Reporting Act, H.R.9477)」(안)을 발의 (’26.6.25)

o 동 법안은 미국 인공지능법 토론 초안(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Discussion Draft)3년간 주(州) 규제 동결(Preempt), 혁신 저해 등으로 정치적 교착에 놓인 상황에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 안전사고 보고(Critical Safety Incident Reporting) 내용을 선제적으로 입법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됨
   - 미국 인공지능법 초안은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사가 중대한 안전사고를 인지 후 15일 이내에, 사망 또는 중상해 관련 위험은 24시간 이내에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에 보고하도록 규정

o 동 법안은 고위험 AI모델 개발자가 모델의 이상행동 등 보고대상 활동7일 이내상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무부장관이 심각한 위험을 포함한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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