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8.29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8.17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8.18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8.23 국회제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8.18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8.5 국회제출,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8.4 국회제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8.1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3. 법제처 심사중인 법령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정령안 (2011.8.30 법제처 제출)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8.5 법제처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사회보장번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S.1199」상원 발의 (2011.6.15)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WellPoint社 데이터 침해사고 늦장 통보로 벌금 (2011.7.5)
□ 독일
○ 함부르크 데이터보호위원회
- Facebook社 얼굴인식 서비스 위법 결론(2011.8.4)
○ 쉴레스빅 홀스타인州 데이터보호위원회
- Facebook社 소셜 플러그인 서비스「연방정보보호법」위반 결정 (2011.8.19)
○ 뮌헨 고등법원
-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의 유동 IP 주소 감시․조사 허용 판결 (2011.7.4)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미국, 인도와사이버보안 양해각서(MOU)체결 (2011.7.19)
□ 영국
○ Twitter는 수사기관의 폭동 참가자 계정 요청을 거부 (2011.8.10)
○국제 사이버보안 보호 연합(ICSPA)창설 (2011.7.5)
□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신설 (201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