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9월) >
o 미국의 앤드류 가르바리노(Andrew Garbarino) 공화당 하원의원 등은 「2015년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 )」의 발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프라 및 정부 복리를 위한 광역 정보관리법안(H.R.5079)」*을 발의 (’25.9.2.)
* Widespread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Welfare of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 Act
o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조직들이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5년 9월 30일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
o 「인프라 및 정부 복리를 위한 광역 정보관리법안(H.R.5079)」은 기존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의 주요내용을 유지하면서, 사이버보안 목적의 AI 기술 활용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발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