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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독일, 「사이버보안 강화법」(안) 내무부 초안 발표 ('26.2.27)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5
이메일
등록일
2026-03-13
조회
167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3월) >

o 독일 내무부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정부사이버 공격 탐지·대응 권한확대하는 등 사이버방어 체계구축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강화법」(안) 부처 초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Cybersicherheit)을 발표 (’26.2.27)
  ※ (독일 정부입법 절차 단계) 소관 부처의 법안 초안(Referentenentwurf) 작성 → 법안 초안에 대한 연방 주, 협회, 기관 및 단체의 의견서(Stellungnahmen) 제출 → 연방 내각의 정부 초안(Regierungsentwurf) 결정 →
       연방 상원(Bundesrat)의 의견 제출 → 연방 하원(Bundesrat)의 3차 독회 및 본회의 최종 표결 → 공포 후 발효


 - 동 법안은 사이버 공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경찰 IT 시스템 운영 중단, 데이터 트래픽 우회·차단, 연방정보기술보안청위협 탐지·분석 권한 등을 규정 
 -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 BSIG)」, 「연방경찰법(Bundespolizeigesetz, BPoLG)」, 「연방범죄수사청법(Bundeskriminalamtgesetz, BKAG)」 등
     기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옴니버스 법(Omnibusgesetz)* 형태로 구성
  * 여러 법률을 동시에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독일의 입법 관행으로 개별 조항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법 영역에 걸쳐 적용되기도 함

o 독일 연방정부는 ’25년 8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 사항(Eckpunkte für mehr Cybersicherheit)’을 채택하여, ▲사이버 공격 방지·완화·차단을 위한 연방 보안 당국사이버 방어 관련 법안 마련,
  ▲위기 대비를 위한 연방 내무부·국방부 및 기타 부처의 통신 시스템 상호 작용 점검 훈련 실시, ▲네트워크 방어를 위한 사이버 돔(Cyberdome) 구축 계획 수립 등 3가지 목표를 제안

 - 이에 따라, 내무부는 독일이 유럽의 선진국으로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IT 시스템 예방 조치만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 및 연방경찰(BPoL) 등의 선제적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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