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5월) >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산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등 3개 부처는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갖춘 제품의 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안전라벨 관리 방법(网络安全标识管理办法)」*을 발표 (’26.4.10)
* 중국의 정책 문서 위계는 ‘헌법 ≫ 법률(전국인민대표회의) ≫ 행정법규(국무원) ≫ 부처 규정 ≫ 부처 규범성 문건’ 순으로 구성되며, 방법(办法)은 부처의 규범성 문건에 해당 (출처 : 중국의 법령체계, 세계법제정보센터)
o 중국 정부는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 사물인터넷(IoT) 기기 관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도입·구축함에 따라 중국식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방법을 마련
o 동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 제품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기초(★), 강화(★★), 선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인증제도와 운영·관리 절차, 제재사항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