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8월) >
o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법」 제48조에 따라 「2026년 사이버보안(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책임이 있는 필수서비스 제공자) 규정」을 제정(’26.7.10)하고, 동 규정은 발효됨(’26.7.13)
※ Cybersecurity(Providers of essential service responsible for cybersecurity of third-party-owned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egulations 2026 (S 490/2026)
- 싱가포르는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3자 소유 시스템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지정된
‘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책임을 지는 필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보안 사고보고,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음
※ 2024년 개정 「사이버보안법」은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항상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직접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 활용업체’ 개념을 도입하고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의 해외 아웃소싱을 통한 사이버보안 의무 회피를 방지
o 동 규정은 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필수 서비스 제공자가 보고·수행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사고 유형, 보고 기한, 보고 방식 및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