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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싱가포르, 「2026년 사이버보안 규정」 제정(7.10) 및 발효(7.13)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5
이메일
등록일
2026-08-05
조회
42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8월) >

o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법」 제48조에 따라 「2026년 사이버보안(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책임이 있는 필수서비스 제공자) 규정」을 제정(’26.7.10)하고, 동 규정은 발효(’26.7.13)
  ※ Cybersecurity(Providers of essential service responsible for cybersecurity of third-party-owned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egulations 2026 (S 490/2026)

   - 싱가포르는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3자 소유 시스템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지정된
     ‘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책임을 지는 필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보안 사고보고,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음
  ※ 2024년 개정 「사이버보안법」은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항상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직접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 활용업체’ 개념을 도입하고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의 해외 아웃소싱을 통한 사이버보안 의무 회피를 방지

o 동 규정은 제3자 소유 주요정보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필수 서비스 제공자보고·수행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사고 유형, 보고 기한, 보고 방식 및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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