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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광고문구 표기 관련(법률 제50조 4항)Ⅱ.수신거부 재전송 관련(법률 제50조 1항)Ⅲ.기술적 조치Ⅳ.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전송관련(법률 제42조 2항)Ⅴ.음란물 관련(법률 제65조 1항)Ⅵ.수신자의 연락처 생성 및 수집 프로그램 사용 관련(법률 제50조 6항, 제50조의 2)Ⅶ.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관련(법률 제50조의5)Ⅷ.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게시 제한 관련(법률 제50조의7)Ⅸ.전화광고(법률 제50조)Ⅹ.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