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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제1장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제1절 사업목적 제2절 추진방향제2장 사업분야별 추진실적 제1절 지식정보보안 Shared Service 제공 제2절 지식정보보안 제품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제3절 지식정보보안 해외 마케팅 지원 제4절 지식정보보안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