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1. 수요조사 목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의 시행(4.17)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신기술, 신사업분야, 추진기업(기관),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과제 발굴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근거) 확보
|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로 일부 국가들이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달리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 규제특례사항 ※특구사업자에 한함 1)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2)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 재정·세제 및 부담금 감면 |
2. 수요조사 대상사업
○ 수요조사 분야 : 블록체인
< 20개 신기술 분야(혁신사업 후보 예시) >
|
1. 드론 |
6. 스마트 공장 |
11. 5G |
16. O2O(공유경제) |
|
2. 자율주행차 |
7. 인공지능(AI) |
12. 핀테크 |
17. 스마트헬스케어 |
|
3. 스마트팜 |
8. 사물인터넷(IoT) |
13. 지능형로봇 |
18. 지능형반도체 |
|
4. 에너지신산업 |
9. 클라우드 |
14. 3D 프린팅 |
19. AR/VR |
|
5. 스마트시티 |
10. 빅데이터 |
15. 블록체인 |
20. 신소재(첨단소재) |
< 3개 이상의 정부부처에서 기 추진중인 미래신산업 분야 >
|
9개 분야 |
47개 사업 |
|
① 초연결지능화(8개) |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지능정보서비스, 지능형관광콘텐스, 지능형디지털기기, 지능형기계 등 |
|
② 자율주행차(2개) |
자율주행차, 전기자율차 등 |
|
③ 드론(3개) |
항공, 드론, 무인기 등 |
|
④ 바이오헬스(7개) |
바이오메디컬, 의료헬스케어, 디지털생체의료, 정밀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바이오기능성소재 등 |
|
⑤ 스마트IoT(4개) |
IoT가전,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
|
⑥ 로봇(3개) |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지능형기계 등 |
|
⑦ 첨단소재(10개) |
세라믹복합신소재, 첨단화학신소재, 탄소·복합소재, 수송기계소재부품, 광융합, 첨단소재부품, 기능형섬유, 바이오헬스케어소재, 타이타늄, 탄소산업 등 |
|
⑧ 신약(3개) |
항노화바이오, 유전자의약, 바이오의약 등 |
|
⑨ 에너지 신산업(7개)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사업, 청색·청정환경, 클린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분산형에너지, 태양광 등 |
※ 상기 분야는 예시로, 이외 신기술 분야의 혁신사업 자유롭게 발굴 가능
○ 지역전략산업(전략산업) : 지역의 산업기반에 창의성 및 융합성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 지역발전위원회(현 균형발전위)에서 ’15.12.14일 선정한 14개 시․도별 27개 지역전략산업을 포함
- 부산지역전략산업 : 블록체인
3. 수요조사 제안자격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 내 법인과 자연인
○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도 특구계획 제안은 가능하나, 특구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확보 필수
○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산지역 내 위치하면 제안 가능
○ 신청시에는 지역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특구 지정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설치 시 제안 가능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4. 수요조사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9. 30(월) ~ 10. 21(월)
○ 접수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 수요조사서 양식은 KISA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처 : kjm@btp.or.kr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청 박광희 주무관 051)888-4712
한국인터넷진흥원 하태균 팀장 061-820-1405/051-959-0235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동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제출한 수요조사 활용여부는 별도 제출기관에게 통보되지 않음
○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수요조사는 최종지원과는 무관(단, 제안과제 선정 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 자격이 부여됨)
6.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 시 : 〚1차〛2019.10.8.16:00~, 〚2차〛2019.10.15.16:00~
ㅇ 장 소 : 부산(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서울(KISA 강남교육장)
ㅇ 주요내용 : 사업방향 설명, 추진일정, 수요조사서 작성방법 등
붙임 : 1. 수요조사서 1부
2. 규제자유특구 설명자료 1부
3.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리스트 1부
4. 규제자유특구 지원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