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세대암호인증팀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12.10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서명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 신청 예정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가기관을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아래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처 : rainmoon@kisa.or.kr
접수기간 : ~2020.12.0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