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259호
2022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를 발굴·적용하고, 기술·사업화 및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22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회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o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 발굴, 기술·사업화 및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테스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o (개발환경 구축 및 서비스 실증)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환경을 신규로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실증
o (융합기술 개발 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NFT 등)을 융합한 서비스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의 개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o (서비스 실증) 신규 구축한 블록체인 인프라와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증
□ 사업기간
o 협약체결일 ~ 2022. 12. 31 ※ 협약체결 예정일(22.5.2.(8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예산
o 총 1,700백만원 국비 지원('22년) 국비 활용(총 1,700백만원)
지방비 활용
o 블록체인 개발환경 구축 및 서비스 실증(1,200백만원)
※ 테스트 플랫폼 종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예정
o 블록체인 기업 육성 지원체계 마련 ※ 응용서비스 실증은 지역특화산업을 접목한 분야로 2종 이상 분야로 2층 이상
- 인큐베이팅(공간 지원 등), 인력 양성
출시(센터 개소식 時 공개 예정)
- 기술 사업화, 판로 개척, 자금조달
o 블록체인 융합기술(NET 등) 개발지원(500백만원)
- IR피칭(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 수혜기업 선정 시 전국단위 공모 가능(단,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조건 명시)
※ 국비지원은 '22년도만 확정되었으며, 이후 국비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단기지원으로 종료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o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제외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권은 센터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터가 역할 수행 ※ 旣 구축된 블록체인 지원시설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사용 불가
※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본 사업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반드시 외부자문을 통해 국비 활용 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함
o (신청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1개 기관(ICT진흥업무를 수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총 1곳
o (신청조건) 국비 1 : 지방비 1 (1,700백만원) 이상 매칭 가능 지자체
※ 지방비 출연·보조 확약서 및 제출, 현물은 인건비, 임차·관리비 등을 계상
※ 지방비 매칭(1,700백만원 이상)은 블록체인 기업 육성지원으로 사용되어야하고 국비 대비 50% 이상 현금 매칭 및 현물 지원계획 별도 제시
※ 종전 유사사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로 예산을 편성 · 사용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및 기간
o 신청방법 : 공문 및 온라인 제출(blockcenter@kisa.or.kr)
※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이메일 통해 접수
o 신청기간 : 2022. 3. 2(수) ~ 4. 4(월) 18:00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신청 유의사항
o KISA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
□ 평가절차
o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방문점검,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 선정 후 최종 1곳 확정.
[선정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지방자치단체
(2) 서면평가 -> 제출서류 평가 -> 평가위원회
(3) 현장 방문점검 -> 현장여건 및 준비사항 등 -> 평가위원회
(4)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5) 종합심의 -> 종합심의 후보지 선정 -> 한국인터넷진흥원
□ 협약방식
o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 선정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4.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No. 절차 :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모안내 : KISA 홈페이지 공고 (3월 2일)
2.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신청서 접수 (~ 4월 4일)
3. 선정 평가 :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 (4월 중)
4. 결과 통보 : 지원대상 확정 통보 (4월 중)
5. 센터 구축·운영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장소·인력·예산 등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협의 (4월 ~ 5월)
6. 센터 구축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추진 (5월 ~ 9월)
7.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 발굴 (7월 ~)
8. 중간점검 : 사업 추진현황 중간보고 (8월 ~ 9월)
9. 개소식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9월)
10. 최종점검 : 사업 추진현황 최종보고 (12월)
※ 상기 일정은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협조 상황(사업 협상, 시설 구축 및 시스템 도입, 지역 활용 사례 발굴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문의처 구분이메일주소담당자전화번호
| 구분 |
이메일주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핀테크팀 |
blockcenter@kisa.or.kr |
김병섭 선임연구원 |
061-820-1635 |
| 이승호 선임연구원 |
061-820-1421 |
| 권다운 주임연구원 |
061-820-1471 |
※ 세부 공모 내용은 www.kisa.or.kr 홈페이지 내 공모 안내서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