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2023년 정보보호공시의무자 전체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각 사에서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기준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23.5.7.(일)까지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isds@kis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공시 제외 대상이거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상 기준에 미달인 경우 등
2023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및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2023.01)을 참고하시어
정보보호 공시 내용 양식 및 정보보호 공시내용 사후검증동의서(사전점검을 받으신 경우, 정보보호 공시 내용 양식 및 사전점검확인서 2종)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을 통해 '23.6.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공시 내용 양식 및 사후검증동의서 양식은 정보보호 공시종합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isds@kisa.or.kr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