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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IoT 보안인증 인증시험 수수료 지원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제품인증팀
전화
02-405-5133
이메일
등록일
2024-02-02
조회
9919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해 IoT 보안인증제도(법적명칭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여 인증시험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시험 수수료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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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적) 중소기업 대상 IoT 보안인증 인증시험 수수료 지원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원근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

 ○ (신청기간) ~2024년 11월말까지
   ※ '24년 연내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며, 수요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 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망법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최초시험, 중소기업 한정)

 ○ (대상제품) IoT 제품 및 연동 모바일 앱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iot_security@kisa.or.kr) 
    
 ○ (제출서류) 신청서 1부(제품 설명서, 명세서, 하드웨어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포함), 계약서* 1부(시험대행기관-신청기업간**, 수수료 명시 必), 설문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계약서의 경우, KISA에 신청서 및 명세서를 제출 후 사전검토(컨설팅)가 완료되어 시험착수가 가능할 경우, 계약체결(신청기업↔시험대행기관) 이후에 제출 가능
     ** 시험대행기관 :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문의처) 02-405-6408, 6516, 5392, 5306 / iot_security@kisa.or.kr

 ○ (선정혜택) IoT 보안인증 인증시험 수수료 지원
   ※ ’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업 당 1회에 한하나 예산 소모 추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인증시험 수수료 80% 정부지원(라이트 4.8백만원, 베이직 10.4백만원, 스탠다드 16백만원), 그 외 신청기업 부담
   ※ 수수료 지원 금액은 인증항목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IoT 보안인증 발급 제품에 한해 시험대행기관을 통해 수수료 지원
   ※ ’24년 예산소진 일정에 따라, ’24년 12월초까지 인증심의(인증서 발급)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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