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고시 개정으로 신축 아파트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제도 사각지대인 기축 아파트*('22년 7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보안강화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의 자체적인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위해 홈네트워크 보안 자율점검 방법 개발, 점검 지원 등 안전 체계 마련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고시’) 개정(21.12)ㆍ시행(22.7) 적용 이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 (주요내용)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장비(단지내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 및 조치지원, 필요시 교육지원
○ (지원대상) 홈네트워크 장비(단지 내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가 구축되어 운영중인 전국 아파트 단지(지역간 분배를 고려하여 선착순 130단지 한정 지원)
※ 현장점검 시 관리자 협조가 가능한 단지를 지원
○ (점검범위) 홈네트워크 장비(백본, 스위치, 단지서버, 방화벽)
관리 단말기 PC(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른 "관리용 PC" 진단 병행)
* 기타 설비(통신배관실, 방재실 등)도 함께 점검 지원 가능
○ (신청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신청방법)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homesecurity@securityhub.kr) 접수
○ (문의처) 시큐리티허브 아파트보안점검팀(070-8766-3915, homesecurity@securityhub.kr)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제품인증팀(homesecurity@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