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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전송 방지 위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인사팀
전화
061-820-1230
이메일
등록일
2019-05-22
조회
6296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전송 방지 위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함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2019. 5. 22.(수)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지난 2018년부터 영리성 광고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상·하반기 정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용*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등의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됐다.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획득 및 표기의무사항, 수신동의 및 수신동의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자동 생성 금지 등

 

  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사업자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수)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 제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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