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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할 때 이것만 조심하면 분쟁 예방!

담당부서
클라우드인증팀
전화
061-820-3832
이메일
등록일
2021-06-01
조회
6236

중고물품 거래할 때 이것만 조심하면 분쟁 예방!

- KISA, C2C 플랫폼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 캠페인’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21. 6. 1.(화) 밝혔다.


  최근 C2C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개인 간 중고명품거래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말까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된 C2C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3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5%(’20년 4월 기준, 179건)로 대폭 증가했으며, 전자기기 177건(13.1%), 의류 172건(12.8%), 가전·영상 음향기기 160건(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건수 : 535(’19년)→906(’20년)→1,347(’21년 4월말)


  이번 캠페인은 개인 간 거래 시 분쟁 예방법으로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물품 상태 확인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직거래 방식의 거래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ISA SNS 또는 C2C플랫폼 앱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KISA는 개인 간 거래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www.ecmc.or.kr, 전화: (국번없이) 118-ARS 5번


  KISA 황성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의 영향으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C2C플랫폼 이용자들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중고물품 거래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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