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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입업체 등록 신청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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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품목별 출입업체 등록 선정 사항
가. 인 쇄 |
: ○ 업체 선정(1개사, 용사촌) |
※ 당 출입업체 등록은 장기계약(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2. 28.까지) 및 단가계약 으로 체결 예정임(계약기간 중 자격증·면허증 및 직접생산증명서 등 취소 시 계약종료)
2. 출입업체 등록에 관한 제출 장소
o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 회원가입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서류는 전자파일(PDF파일만 가능)로 제출
3. 출입업체 등록기간 및 접수마감(공통사항) : 2025. 4. 23.(수) ~ 2025. 5. 12.(월) 11:00까지
4. 평가 일시 및 장소
※ 출입업체 등록 시 접수 된 서류만으로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검수 건 별 구매요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이며, 평균점수가 40점 미달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평균 집계 연 1회 실시)
5. 출입등록 업체 선정 기준 : 각 항목별 합계점수 70점 이상
6. 출입등록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소지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인쇄출판물)(세부품명 : 신문, 교재, 서적, 연감,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통장, 법전, 기타인쇄물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된 업체
7. 출입업체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8. 유의사항
- 출입등록 업체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거래 예상액의 5/10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입등록 업체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9. 입찰무효
① 출입업체 등록 접수 마감일시를 위반할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10.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공지사항
- 해당 품목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1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경원 선임연구원(061-820-1497)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061-820-1493)
2025년 4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