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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블록체인확산팀
전화
061-820-3937
이메일
등록일
2025-04-29
조회
5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488호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준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35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4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o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Ⅰ. 사업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발굴·개발하기 위한 블록체인 집중사업 추진

 

2. 사업 내용

 (사업규모) 집중사업 2개(사업당 26억원)

 (사업목록)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선정

수요기관 사업명 정부지원금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26억원
(사업당)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사업기간) 협약일 ~ '25. 12. 20.

※ 협약 예정일('25. 6. 20.(6개월))로 제안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52억원(26억원 2개)

※ 기술료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30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시스템 오류 등)와 관계없이 접수 절대 불가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자격 박탈

* 선정평가위원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기업 정의 > 

구분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
(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주관 혹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 (지원횟수)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2025년 블록체인 공공, 민간분야를 합하여 2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하며,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공공분야 사업 지원 불가

- 공공, 민간분야 중 주관기업으로는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지원가능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구분 공공분야 민간분야
집중사업 확산사업 집중사업 확산사업
정부지원금(사업당) 26억원 - - 8억원
 사업 수 2개 - - 3개

(민간분야) 사업공고('24.10~11월)→평가 및 협약('25.2월)→사업수행(~12월), 상세내용은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모집 공고」참고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공공분야 주관 1개, 공공분야 참여 1개

② (예시2) 공공분야 주관 1개, 민간분야 참여 1개

③ (예시3) 공공분야 참여 1개, 민간분야 주관 1개

 ※ 민간분야 2개 선정 시, 공공분야 사업 지원 불가

 

4. 지원 시 유의사항

❍ 공동수급 구성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기업·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별 회원가입 및 접수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서식 [서식11] 참조)” 필수 제출

❍ 인력 편성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단, 개인사업자인 대표의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사업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하며 주관·참여기업 각각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 지정 필수

❍ 선정평가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름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대표이사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예시1) 개인: 23년 12월말 재무제표 등
      (예시2) 법인: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등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 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사업자 선정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우선협상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1개 컨소시엄(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절대평가(70점 이상)로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6. 기타사항

❍ 사업 수요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준수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지식플랫폼’-‘가이드라인’ 참고

❍ 사업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사업계획(성과지표 등)은 전담기관, 사업 수요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

❍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
 

Ⅱ. 사업 일정

1.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5. 5. 12.(월), 14:00 ~ / 위플레이스 본점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0 3층 위플레이스

❍ (주요내용)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일정 등

 

2. 추진단계

단계

내용

사업자 공모

 o (사업자)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발표평가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기술협상

 o (KISA, 사업 수요기관,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원가산정

 o (KISA) 제안서 내 예산확인

협약체결

 o (KISA, 사업 수요기관, 사업자) 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착수보고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선금 지급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보고(주간/월간)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중간평가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실태점검

 o (KISA) 사업 진행도, 인력·구매·용역, 집행률 등 집행실태 현장점검

잔금 지급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지급

누리단 체험

 o (KISA) 블록체인 누리단 서비스 체험

IT감리

 o (KISA) 사전조사 및 현장감리 추진

진흥주간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최종평가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사업종료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반납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불용 등) 반납

 

Ⅲ.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경우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5. 30.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의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온라인 접수 세부 URL :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745918461598-D2I96TFCQ

❍ 관련 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윤성열 선임연구원(061-820-3933), 황교혁 선임연구원(061-820-3937)

- 이메일 : pchain2025@kisa.or.kr
 

붙임  사업비 지원방식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 매칭(현금·현물)을 해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o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나주본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서울청사]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해킹ㆍ스팸개인정보침해 118] Copyright(C) 2021 KIS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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