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48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준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35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4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o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
❍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발굴·개발하기 위한 블록체인 집중사업 추진
❍ (사업규모) 집중사업 2개(사업당 26억원)
❍ (사업목록)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선정
수요기관 | 사업명 | 정부지원금 |
부산광역시 |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 26억원 (사업당)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 (사업기간) 협약일 ~ '25. 12. 20.
※ 협약 예정일('25. 6. 20.(6개월))로 제안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52억원(26억원 2개)
※ 기술료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공모기간)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30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시스템 오류 등)와 관계없이 접수 절대 불가
❍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자격 박탈
* 선정평가위원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기업 정의 >
구분 |
정의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블록체인 |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 |
❍ (지원횟수)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2025년 블록체인 공공, 민간분야를 합하여 2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하며,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공공분야 사업 지원 불가
- 공공, 민간분야 중 주관기업으로는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지원가능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구분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집중사업 | 확산사업 | 집중사업 | 확산사업 | |
정부지원금(사업당) | 26억원 | - | - | 8억원 |
사업 수 | 2개 | - | - | 3개 |
※ (민간분야) 사업공고('24.10~11월)→평가 및 협약('25.2월)→사업수행(~12월), 상세내용은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모집 공고」참고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공공분야 주관 1개, 공공분야 참여 1개 ② (예시2) 공공분야 주관 1개, 민간분야 참여 1개 ③ (예시3) 공공분야 참여 1개, 민간분야 주관 1개 ※ 민간분야 2개 선정 시, 공공분야 사업 지원 불가 |
❍ 공동수급 구성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기업·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별 회원가입 및 접수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서식 [서식11] 참조)” 필수 제출
❍ 인력 편성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단, 개인사업자인 대표의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사업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하며 주관·참여기업 각각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 지정 필수
❍ 선정평가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름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대표이사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 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우선협상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1개 컨소시엄(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절대평가(70점 이상)로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사업 수요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준수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지식플랫폼’-‘가이드라인’ 참고
❍ 사업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사업계획(성과지표 등)은 전담기관, 사업 수요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
❍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
❍ 일시 및 장소
- 2025. 5. 12.(월), 14:00 ~ / 위플레이스 본점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0 3층 위플레이스
❍ (주요내용)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일정 등
단계 |
내용 |
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발표평가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
기술협상 |
o (KISA, 사업 수요기관,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
원가산정 |
o (KISA) 제안서 내 예산확인 |
협약체결 |
o (KISA, 사업 수요기관, 사업자) 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
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
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
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
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
실태점검 |
o (KISA) 사업 진행도, 인력·구매·용역, 집행률 등 집행실태 현장점검 |
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지급 |
누리단 체험 |
o (KISA) 블록체인 누리단 서비스 체험 |
IT감리 |
o (KISA) 사전조사 및 현장감리 추진 |
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
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
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불용 등) 반납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경우
❍ (접수기간) 2025. 5. 30.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의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온라인 접수 세부 URL :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745918461598-D2I96TFCQ
❍ 관련 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윤성열 선임연구원(061-820-3933), 황교혁 선임연구원(061-820-3937)
- 이메일 : pchain2025@kisa.or.kr
붙임 | 사업비 지원방식 |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 매칭(현금·현물)을 해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o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