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마이데이터 지원 KISA2025-03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에 따른 국민 체감도와 효용성이 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기반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서비스 개발 및 전문기관 지정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5년 12월 30일
○ (지원유형) ①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신규 서비스 유형)
②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고도화 서비스 유형)
○ (사업예산) 총 19억원(신규 3개 × 최대 5억원, 고도화 2개 × 최대 2억원)
- 단, 유형별 적합한 과제가 없을 시 유형 구분 없이 선정 가능
○ (지원형태) 상호출자 방식(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자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구성 필요
○ (지원대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대상정보 및 전송요구권의 표준전송체계를 적용하여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할 중소기업 또는 의료기관
□ 지원 내용
○ (예산지원) 마이데이터 신규 서비스 개발 또는 전송요구권 기반 체계 전환과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예산 지원 방식>
▶ 신규 서비스 최대 5억, 고도화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컨소시엄(공동 출자)의 경우 기업 규모별 매칭펀드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총 사업비 대비 총 자부담금의 최소 비율(25%)과 총 자부담금 대비 총 현금의 최소 비율(10%)만 충족한다면 사업 참여 가능
정부지원금 |
500,000,000원(가정) |
구분 |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금 비율 = { 자부담금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 100 |
25% |
30% |
40% |
50% |
자부담금 |
166,666,667 |
214,285,714 |
333,333,333 |
500,000,000 |
총사업비 |
666,666,667 |
714,285,714 |
833,333,333 |
1,000,000,000 |
▶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나머지 30% 지급 |
○ (컨설팅 지원) 일반·특수 전문기관 지정 심사 통과를 위한 모의 심사 등 컨설팅 지원
○ (홍보 지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지원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5.9.(금) ~ 2025.06.09.(월), 14:00까지(14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제출서류 : 공모안내서 및 별첨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