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529호
(추경사업)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경사업)「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 보센터 : www.law.go.kr)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과 학기술정 보 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 침 [과학 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 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I. 사업공고 개 요
1. 사업 목적
○ ‘국민이 편리’해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민 일상 속에서의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 발굴 및 추진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8억 원(6개 사업, 사업당 8억 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결·확정됨에 따라 추가 공모 추진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3. 2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5년 7월 21일(8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 등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5년 5월 27일 ~ 2025년 6월 16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 (지원횟수)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수와 공공분야**에 "접수한" 사업 수를 합한 사업 수만큼 본 공고(민간분야(추경사업))에 접수 불가
*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996호)
**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556호)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구분 |
기업 정의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블록체인 기업 |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 혹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
구분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집중사업 |
확산사업 |
확산사업(추경사업) |
정부지원금(사업당) |
26억원 |
8억원 |
8억원 |
사업 수 |
2개 |
3개 |
6개 |
< 사업 지원·접수 예시 >
① (유형1) 민간분야에서 1개 사업에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가능) 공공분야에 참여사로 1개 접수하거나, 민간분야(추경사업)에 참여사로 1개 접수
→ (불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추경사업) 모두 1개 이상 접수
→ (불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추경사업) 중 주관사 로 1개 이상 접수
② 민간분야에서 1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가능) 공공분야, 민간분야(추경사업) 중 주관사 또는 참여사로 1개까지 접수
→ (불가) 공공분야, 민간분야(추경사업)에 모두 지원하거나, 2개 이상 접수
③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이 없을 경우
→ (가능) 공공분야 주관사 1개 접수, 민간분야 참여사 1개 접수
→ (가능)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에 참여사로 2개 접수
→ (불가) 공공분야 2개 접수 시 민간분야(추경사업)에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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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평가절차 |
일정 |
선정 범위 |
①1차평가(서면) |
6월 3주 |
· 2배수 내외 선정 |
②사업화 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
6월 4주 |
· 2배수 내외 사업 대상 법/제도·기술·사업화·예산 등 컨설팅 추진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 |
③2차평가(발표) |
6월 4·5주 |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1차, 2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설명회 : 온라인 자료 배포
○ 본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고([참고2] (추경사업)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모집 공고 설명자료)
Ⅲ.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수요기관 참여의향서([공모서식-11], 본사 소속 관련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서명 필요)를 2차평가(발표)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년 6월 16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추경사업)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모집 공고”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온라인 접수 세부 URL]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747029956374-KUSVUSMMK
○ (관련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박소현 선임연구원(061-820-3932), 황원비 주임연구원(061-820-3939)
- 이메일 : bchain2025@kisa.or.kr
붙임1 |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 기업’이 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하 |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 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인 경우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황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서식-12]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 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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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예시) 개인사업자: 23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ex: 23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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