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76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2022-13호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2차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을 2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준수규정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9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한 분야에 검토하고, 국민체감도, 업무효율성, 데이터 신뢰성 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
2. 지원내용
o (지원대상) 블록체인 민간분야 사업자(7개 사업)
구분 |
민간분야 |
시범사업 |
확산사업 |
사업당지원금 |
6억원 |
15억원 |
사업수 |
자유공모 |
6개 |
자유공모 |
1개 |
o (사업기간) 협약일 ∼ ’22. 12. 20.
※ 협약 예정일(’22. 6. 21.(6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51억(시범사업 사업당 6억원, 확산사업 15억원)
※ 기술료 없음(단, 전담기관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수
< 기업 정의 > |
구 분 |
정 의 |
주관기업 |
· 시범·확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 |
· 시범·확산사업의 세부사업을 협약에 따라 주관기업과 협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22년 블록체인 공공·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선정된 사업 개수를 포함하여 주관·참여 구분없이 24개 사업(①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 + ②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중
4개 이하로만 신청(확산사업은 1개까지) 가능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민간분야 시범사업 1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3개(지원 가능)
② (예시2) 공공분야 시범사업 2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2개(지원 가능)
③ (예시3) 공공분야 확산사업 1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1개(이미 선정),
민간분야 시범사업 2개(지원 가능) |
- ’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 신규로 지원한 사업자의 경우, 최대 4개 이하로 신청 가능(확산사업은 1개까지)
- 다수의 사업에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한도인 4개 사업의 신청서 접수완료* 일시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3.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제한 없음
-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o 기업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참여기업 제출자료는 주관기업 취합 없이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가능)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컨소시엄)은 시범사업 5개 사업자, 확산사업 7개 사업자 이하로 구성)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12.3(o), 11.32(x)으로 함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5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하며, 구성원은 최소 20% 이상 참여해야 함
※ 행정, 사무 등 지원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 규정에 따라 참여율 지정
※ 윤OO PM 51% (o), 김OO 과장 19% (x), 하OO 대리 20.5% (o)
※ 참여인력 구성 중 회계/마케팅 등 행정인력은 별도 지정 필수
o 예산편성 유의사항
- 블록체인 솔루션을 납품 받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솔루션 비용으로 총 시범사업(1억 원 미만), 확산사업(2억 원 미만)로 구매가능
※ 납품 및 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를 필수 제출 요망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까지 사용가능하고,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45%를 넘을 수 없음
o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을 제출(5년이내)해야 하며,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명 필요
[참고]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거
o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o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KISA에 제출해야 함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마감일에 컨소시엄사가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안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22.6월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4. 사업자 선정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서면평가(1차) : 최종 사업 수의 2배수 이하로 선정
※ 서면평가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 평가시 별도제출
- 발표평가(2차)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자는 시범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두 개 이상 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
※ 동일한 아이템인 A사업을 시범, 확산사업으로 동시에 지원 가능하나 2개 모두 선정은 불가함
- 사업자가 사업 포기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o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평가, 발표평가)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일정
1. 추진단계
단계 |
내용 |
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1차 서면평가 |
o (KISA)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검토서 제출 |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검토서 제출 |
2차 발표평가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
원가산정 |
o (KISA) 사업계획서 내 예산확인 |
선정 및 기술협상 |
o (KISA,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
협약체결 |
o (KISA, 사업자) 사업협약 |
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
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
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
현장방문 |
o (KISA) 사업현황 현장점검 (인력투입, 기자개구매, 용역 등) |
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
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
실태점검 |
o (KISA) 사업비 집행실태 등 |
국민참여단 방문 |
o (KISA) 국민참여단 대상 사업홍보 및 체험 준비 등 |
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및 지료 달성도 및 시연 등 |
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
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 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Ⅲ.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2. 5. 23.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 2차 공고”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상세 URL :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50499936050-0FFNMEQTY
o (관련 문의) 블록체인확산팀 박은수 선임연구원(bchain2022@kisa.or.kr)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및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80%이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75% 이내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70% 이내 |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을 현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 참고 : 현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