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569호
(2차 공고) ‘2022년 정보보호 선도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위협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교화·고도화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보호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 수요처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보보호 선도기술 개발 지원 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국내 보안기업이 정보보호 선도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 수요처와 협력하여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2022년 정보보호 선도기술 제품 개발 지원 사업(2차 공고)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
o 사업예산 : 총 1.5억원(총 1개 과제)
o 지원 분야 및 참여조건
- 코로나19로 원격·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내·외부 네트워크 경계가 아닌, 새로운 신뢰기반의 경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함에 따라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에 기반 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Never Trust, Always Verify” :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권한(액세스 최소화)과 세밀한 통제(인증/인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활동
지원 분야 |
지원 예산 |
지원 방법 |
참여 조건 |
자유과제 |
1.5억원
(1개) |
매칭펀드 |
- 수요처(수요기관) 역할 : 필요한 제로트러스트 보안제품 제안 및 과제 진도‧결과 점검, 멘토단 참여
※ 수요처(수요기관)은 정부지원금 없음
|
※ 국내 수요처 : 대‧중견기업, 코스닥‧코스피에 상장된 중소기업
※ 매칭 펀드 비율 : 대기업(5:5), 중견기업(7:3), 초기 중견기업(7.5:2.5)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8:2)
- (자유과제) 국내 보안시장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로트러스트 보안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 지원 내용 및 제한사항
o (지원대상) 제로트러스트 개념에 기반 한 신규 보안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자 규모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의거 제로트러스트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 제안 기업은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3단계 이상 ~ 6단계 이하인 기술만 지원 가능하며 기 상용화된 내용은 참여 불가
※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기술성숙도 단계를 판단하며, 선정 평가 이후 확인 시 최종 지원 대상에서 탈락 가능
-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제안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참여 중인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과제가 기존에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참여불가
※ 기존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등의 경우 참여불가
o (참여방법) 국내 수요처와 연계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수요기관) 수요기관은 필요한 제로트러스트 보안제품을 제안하고, 과제 진도 및 결과 검토, 자문 등에 참여 필수
※ 수요기관은 정부지원금이 없음(KISA와 협약 체결 없음)
- (참여기관) 국내 수요기관이 제안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능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
※ 1차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o (예산지원)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 지원 분야별 정부지원금 상한액(자유과제 1.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구분 |
매칭펀드 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
정부 지원 |
50% |
70% |
75% |
80% |
민간 부담(현금+현물 편성가능) |
50% |
30% |
25% |
20% |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 15%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10% 이상 현금 부담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조정
※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조정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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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22. 5. 17(금) ~ 2022. 6. 17(금) 14:00까지
o 접수마감일 : 2022. 6. 17(금),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소정 양식(공모안내서 붙임자료 및 첨부파일 참조)
o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o 문의처 : 사업관련(061-820-1647), 접수관련(061-82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