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형 비대면 서비스 보안모델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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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구분 | 총 사업비(100%) | 정부 지원금(75%) | 기업 자부담금(25%) |
- | 중소기업 | 50백만원 | 35백만원 | 15백만원 |
과제 No. | 권역 | 대상국가 (정부지원금) |
협력기관 | 과제명 |
1 | 중남미 | 코스타리카 (110백만원) |
코페과나까스떼 (Coope Guanacaste) |
o 지자체 CCTV 관제 플랫폼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일부 도시 파일럿 테스트 포함 |
【주의사항】 ◦ 참가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 배분 비율 차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기업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 각 기업 규모별 기업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 15% 이상, 중견ㆍ중소기업 10% 이상 현금 부담 ※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을 70% → 75%로 조정
※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 최종 선발된 기업은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사업종료 후 5년간 본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하여야 함 ◦ 당해 연도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유사사업실적 서약서 별도 제출 |